작성일 : 10-04-26 1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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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 (121.♡.43.164)
 조회 : 1,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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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모든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검사통로,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된다
-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?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$400이다.
-면세범위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사항은 ?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 초과하는 물품은 유치되거나 간이 통관할 수 있음.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금액 US $1,000(US $400제외)이하는 단일 간이세율 20%가 적용(단일간이세율 제외품목 :녹용, 향수 등), US $1,000 초과물품은 물품별간이세율이 적용된다.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80만원까지는 사후납부가 가능하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납부가 불가능하고 가산세 30%가 추가 부담된다.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고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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