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0-05-25 2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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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 (121.♡.43.164)
 조회 : 2,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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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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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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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메라,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,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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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, 주소지,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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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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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내에 반입(항공기 좌석 위 선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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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A+B+C=115 cm 이하(1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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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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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,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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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×40×20(cm) 3면의 합 115(cm) 이하로써 10kg~12kg 까지입니다.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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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로 위탁(화물칸으로 운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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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A+B+C=158 cm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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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, 노선별,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아오니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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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입니다.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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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수하물 수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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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Cm+75Cm+45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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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D, J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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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수하물 기준 :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, 세로 90cm,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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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내반입금지물품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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